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 총경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오락실 단속의 총 책임자였던 김 총경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단속을 무마하거나 게임기를 일부만
몰수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은
전형적인 경찰관 부패사건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총경은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맡았던 지난 2007년 오락실 업주로 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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