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 돈받은 경찰 총경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0 12:00:00 수정 2009-06-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 총경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오락실 단속의 총 책임자였던 김 총경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단속을 무마하거나 게임기를 일부만

몰수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은

전형적인 경찰관 부패사건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총경은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맡았던 지난 2007년 오락실 업주로 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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