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닭*오리 농가 25일 등록 마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1 12:00:00 수정 2009-06-11 12:00:00 조회수 1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닭오리 사육농가들도

오는 25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사육농가의 축산업 의무 등록 기준이

기존의 3백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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