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김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4월
광주시 계림동 한 원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피우던 담배를 방바닥에 던져
3층 건물로 불이 번지게 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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