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원룸 태운 20대부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1 12:00:00 수정 2009-06-1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김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4월

광주시 계림동 한 원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피우던 담배를 방바닥에 던져

3층 건물로 불이 번지게 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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