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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협 조합원의 10% 가량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어업권이 없는데도
편법으로 조합에 가입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어민들의 경쟁력을 위해 만들어진 수협은
조합원 자격이 어업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장 내에 주소지를 두고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업을 하지 않은 이 모 씨는
어촌계장의 확인만으로 20년동안
수협조합원을 유지해왔습니다.
◀INT▶ "양심고백"
s/u] 이처럼 어업권이 없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은 여수에만
천 3백여명으로 전체의 10%에 이릅니다.
수협의 허술한 감독하에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었거나
조합에 가입한 뒤 어업권이 소멸되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민이 아닌 이들은
어업의 발전 보다는 수익금에만 신경쓰다 보니
어촌계 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SYN▶
"어민이나 바다 투자보다는 이익금 분배만"
여수 수협은 이번 기회에
11억 원이 넘는 출자금 반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수십년동안 관행처럼 묵인돼 왔던
조합원 자격 논란이 이번 홍역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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