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2 12:00:00 수정 2009-06-12 12:00:00 조회수 0

◀ANC▶

여수 수협 조합원의 10% 가량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어업권이 없는데도

편법으로 조합에 가입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어민들의 경쟁력을 위해 만들어진 수협은

조합원 자격이 어업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장 내에 주소지를 두고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업을 하지 않은 이 모 씨는

어촌계장의 확인만으로 20년동안

수협조합원을 유지해왔습니다.



◀INT▶ "양심고백"



s/u] 이처럼 어업권이 없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은 여수에만

천 3백여명으로 전체의 10%에 이릅니다.



수협의 허술한 감독하에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었거나

조합에 가입한 뒤 어업권이 소멸되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민이 아닌 이들은

어업의 발전 보다는 수익금에만 신경쓰다 보니

어촌계 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SYN▶

"어민이나 바다 투자보다는 이익금 분배만"



여수 수협은 이번 기회에

11억 원이 넘는 출자금 반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수십년동안 관행처럼 묵인돼 왔던

조합원 자격 논란이 이번 홍역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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