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불법으로 쓴 한국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국가보조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 61살 정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훈련비 1100여만 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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