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까다로워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4 12:00:00 수정 2009-06-14 12:00:00 조회수 1

지방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에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람은 빼도록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할 때

배점기준을 조례 등으로 정할수있도록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금고는 광주은행이,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이 지정돼

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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