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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세무서 직원을
파면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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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조치당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세청의 파면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변호인으로 알려진
박찬종 변호사도
국세청이 김동일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며 파면 취소를 위해
법률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또한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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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번 징계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김씨의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의견을 문제삼아
이례적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결국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국세청이 초기에
강경조치를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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