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과적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사무소는
오늘(15)부터 열흘동안
민간단체와 행정기관, 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적재중량을 초과한 건설기계와 화물차량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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