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선거법에 묶여 효력이 제한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는 상황이어서
시의회 학자금 조례 제정 움직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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