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법원직원 중징계될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5 12:00:00 수정 2009-06-15 12:00:00 조회수 0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했던 법원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포 지원 직원

42살 김모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광주고법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김씨가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광고중단 압박 운동을 독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1인 시위 도중 대법원장에게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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