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지연금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6 12:00:00 수정 2009-06-16 12:00:00 조회수 0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쓰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농지연금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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