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쓰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농지연금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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