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축구 꿈나무 의문사 재조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6 12:00:00 수정 2009-06-16 12:00:00 조회수 1

(앵커)

몇년전 강진의 중학교 축구 선수가

제주도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선수의 죽음과

축구부 코치의 형사적 책임이 명확치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3년 8월, 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은 강진 중학교 14살 최모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폭행 흔적을 들어가며

추락사로 위장한 타살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싱크)

당시 유족....이게 때려서 그런 거지...



결국, 사건이 단순 추락사로 종결됐고,

유족들은 코치 강모씨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코치 강모씨의 관리 책임 소홀만 인정해

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손해의 범위를 70%로 넓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씨가 잠자던 최군을 깨워

옥상으로 데려가 폭행하자

이를 피하려던 최군이 옥상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강씨가 학생들을 수시로

폭행해온 점과 사고 직후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점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공보 판사.



재판부는 또, 민사 책임은 확증을 필요로 하는

형사 책임과는 달리 51%의 개연성으로도

충분하다며 강씨는 교육 당국과 연대해

1억 6천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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