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의정비를
감액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양승일 의원은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의정 활동비 가운데 보조 활동비를
60% 감액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보류됐는데
오는 19일 다시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