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오 모씨와 53살 박 모씨 등
영광군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이 오가면서 산림조합이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한 점과 오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각 3400만원과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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