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방어비용 사기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8 12:00:00 수정 2009-06-18 12:00:00 조회수 1

광주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9살 김 모씨와 2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각각 5개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김씨 등은

2006년 4월 광주시 양산동에서 최 모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12차례에 걸쳐 1억 4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입니다.



이들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면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이용해 돈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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