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비리 경찰관에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1 12:00:00 수정 2009-06-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돈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8살 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2007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변씨는 지난 2월에도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변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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