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압 대항 정당방위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1 12:00:00 수정 2009-06-21 12:00:00 조회수 0

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진압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경 집회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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