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진압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경 집회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