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등록제인 대형 마트 등을 허가제로하는
내용의 유통 산업 발전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고제인 슈퍼마켓과 준대규모점포는 물론
등록제인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설립이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 시장. 군수 , 구청장 등 지자체 장이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 품목과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이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가능한 대형 유통점의
설립을 사실상 상업지역에서만 입지토록하는
조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들 법안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래시장과 골목상점 등의 지역 상권의 황폐화
현상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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