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이
다시 재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2일)
박동운 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뒤 두 달 넘게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감금 수사를 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8월 박씨와
박씨 어머니, 동생 등 가족 7명을
진도에서 24년간 암약한 고정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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