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수용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남구 이장동 복수 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토지와 물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소유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압류 등의 이유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인 광주 남구와 광산구가
수용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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