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광주(최종)면책 특약은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3 12:00:00 수정 2009-06-23 12:00:00 조회수 0

◀ANC▶

한국 토지 공사는 땅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입자가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이른바 면책 특약을 계약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특약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다음달 입주 예정인 한 대형 건물.



지난 2007년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49억원에 땅을 매입한 건축주는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대량의 건축 폐기물을 발견했습니다.



처리 비용으로 8천 5백만원을 쓴

건축주는 땅을 판매한 토지 공사에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C.G)--->IN

하지만 토공측은 계약 후 하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고, 건축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지방 법원은 토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면책 특약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나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게 하는 해당 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G)<-----OUT

◀INT▶



그렇지만, 건축주 역시 계약 체결 전에

토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토공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유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에 대한 민원에 대비해 토공측이 마련한

면책 특약 자체를 무효화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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