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변 하천부지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3 12:00:00 수정 2009-06-23 12:00:00 조회수 0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나주 영산강의 일부 하천부지
농가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영산강 하천부지 점용 또는
사용 허가가 지난해 끝난 농가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소급해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하천 부지 915 필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294농가가
34억원의 영농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주 지역 영산강 살리기 사업 보상 대상은
이로서 천 81만 제곱미터에
전체 보상비는 1145억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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