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3 12:00:00 수정 2009-06-23 12:00:00 조회수 0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영광의 한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6개월동안
하도급 4개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고도
공사대금 4억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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