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를 착복한
어린이집 33곳을 적발해 이들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43살 박모씨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지않은
기간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7천여만 원의 보육료를
가로챈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정부가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다문화가정 대신 발급받아
원장이 지급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착복해온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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