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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8 06:56:57 수정 2012-12-28 06:56:57 조회수 0

◀ANC▶
내년부터 농림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되고
농정심의회에 농업인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금이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인에게 중복 편중 지원되는 점이었습니다.

또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
사업 성과자체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C/G 내년부터는 농림사업 추진과 집행과정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사전, 사후 관리가
실시됩니다.

또 격년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던
전략식품 육성사업도 내년부터는 매년 5곳씩
선정됩니다.

사업신청 기간도 현행 40일에서 45일로 느는 등 농업관련 시책 44개 시책이 변경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에
사업비 1억3천만 원씩이 지원돼
농어촌 보육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C/G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인상되고
긴급복지 사업의 지원기간도 확대됩니다.

C/G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과
지원 기준도 확대되고,
불임 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지원금도
증액됩니다.

내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됩니다.

C/G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백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
시설 소유자는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됩니다./

식육류 취급업소에서는
백그램당 가격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대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구워먹는 식육류 전체가 해당됩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시책도 달라집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비율이
축소되고, 마을 기업과 전남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활성화 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과 동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졸업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상환이 유예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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