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대형 음식점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음식점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들은
이달 31일부터 최종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출입구 등 음식점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음식점은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광주 지역 음식점 3만여 곳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2천 1백여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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