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진도간첩단 "51억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2 06:32:37 수정 2013-01-02 06:32:37 조회수 0

(앵커)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도간첩단 사건의 고 김종인씨인데
김씨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51억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인
진도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김정인 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51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밤샘 수사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김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CG)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 배상이 이뤄지는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80년 8월 김씨의 외삼촌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며
김씨 등 일가 친척 7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김씨는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희생됐습니다.

유족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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