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장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6 06:07:45 수정 2013-01-06 06:07:45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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