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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60대, '벌금 1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6 06:07:57 수정 2013-01-06 06:07:57 조회수 1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7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인 돈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와 상황을 볼 때
대가성을 띤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
나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유권자에게
모 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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