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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 '위법'.. 지방의회 '난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6 11:47:54 수정 2013-01-06 11:47:54 조회수 1

지방의회가 보좌관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도의회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의회 전무성 확보와 감시 강화를 위해
정식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잇따라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고,
일부 반대 여론도 있어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 광주시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은
개인 돈을 들여
'개인 보좌관'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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