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6 11:52:57 수정 2013-01-06 11:52:57 조회수 0


농지연금 가입자의 담보 농지에 대해
올해부터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담보농지 1 ha(헥타아르)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의 농지연금 가입자로,
담보농지의 공시자격이 2억 원인 가입자는
연 14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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