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에너지 사용제한 첫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7 11:09:45 수정 2013-01-07 11:09:45 조회수 0

◀ANC▶
정부가 전력대란 극복 차원에서
어제부터 대대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단속에
나섰습니다.

난방기구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던
상점들이 주 단속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인정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VCR▶

살을 에는 칼바람 속
출입문을 활짝 열고 영업 중인
한 의류매장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천장에 설치된 난방기구에서는
더운 바람이 계속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난방기구를 틀 경우
전력 소비량은 세 배 이상.

결국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SYN▶
"출입문 개방 상태로 영업하셨거든요. 경고장을 1차 발행합니다."

출입문을 차마 닫지 못하고
비닐 천막으로 가리는 시늉만 해놓은 가게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SYN▶
상점 관계자/
"온도 유지는 해야 되고 손님 오면 가게 문이 닫혀있는 줄 알고 안 들어오시기도 하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

에너지 사용제한 첫 단속에 광주에서만
점포 10여곳이 적발돼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INT▶
송윤태 주무관/ 광주 동구청 에너지관리계
"이렇게 작은 점포들은 난방온도 제한은 받지 않고요.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20도 이하로 온도가 제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운데
제한 온도를 넘긴 곳이
한 군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투명 c.g)
단속에서 처음 적발되면
1차로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점점 올라
최대 300만원까지 물게 됩니다

유례없는 한파속에 업주와 관계기관 간에
에너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