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외상을 해달라고 종업원을 속인 뒤
상습적으로 물건만 가로챈 혐의로
3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시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니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종업원을 속인 뒤
상품권과 담배를 가져가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320만원 어치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