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08 11:06:50 수정 2013-01-08 11:06:50 조회수 0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다가구주택, 상가, 빌딩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광주시는 건축물 대장에 동.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상가, 빌딩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 주소는 앞으로 주민등록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로 사용되고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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