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리포트)광주 새 야구장 계약 '특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0 10:40:49 수정 2013-01-10 10:40:49 조회수 0

< 앵커 >
광주시가 신축 야구장을 지으면서
기아측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을 어겨가면서 야구장 사용료를 지나치게 싸게 책정해 기아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시민혈세 낭비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천 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광주 야구장,

광주시는 지난 2011년 말
3백억원을 먼저 내는 조건으로

** (그래픽 1)
기아측에 25년동안
야구장 명칭사용권을 비롯해 입장료 수익과
일체의 광고권 등을 줬습니다.
**
그렇지만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은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적정 사용료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야구장을 25년동안 사용할 경우
적정 사용료가 454억원에서 756억원으로,
현재보다 적게는 154억원
많게는 456억원까지 낮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이
준공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광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