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비방 지만원씨, 대법원 무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0 10:52:07 수정 2013-01-10 10:52:07 조회수 0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한 1,2심엔 명예훼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 '5.18 때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됐다'는 글을 올려 5.18 유공자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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