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일(15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대책과
보상보육 확대 시행을 위한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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