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3 10:07:46 수정 2013-01-13 10:07:46 조회수 0

광주지법 제6 형사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이미 한달 가량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씨는 지난달 3일
화순 선관위 건물 앞에 부착된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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