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기도원, 소화기만 비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4 08:51:48 수정 2013-01-14 08:51:48 조회수 11

(앵커)
오늘 불이 난 시설은 소방설비도 변변찮고
소방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소방법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작다고 해서 화재가 비켜가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지하 1층의 기도원.

(CG)기도원만 해서
132제곱미터로 면적이 작아
종교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물 연면적이 4백 제곱미터 이상이면
비상벨이나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CG)****
하지만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인
기도원 건물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제외하고 연면적을 계산하는 소방법상
지상 3층의 주택을 빼면
연면적이 4백 제곱미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기도원 건물에서
소방설비라곤 각 층마다 배치된
소화기 1개씩이 전부였습니다.

기도원 건물은 또
의무적인 소방안전점검 대상도 아닙니다.

소규모 건물처럼
수시 점검 대상이어서
최근 3년 동안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SYN▶북부소방서

소방법상 사작 지대에 놓인 기도원 건물이
불과 20여분 동안에 난 불로 인해
크나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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