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된 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운암동 대형마트의 증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변경시 점포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해도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대규모 점포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에도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증축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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