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암대형마트철회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7 12:06:11 수정 2013-01-17 12:06:11 조회수 10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된 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운암동 대형마트의 증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변경시 점포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해도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대규모 점포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에도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증축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