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故 김재익 경위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용봉지구대 소속 故 김재익 경위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의
한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심장혈관 파열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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