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영광 대마산단 주식사기 일당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18 05:53:28 수정 2013-01-18 05:53:28 조회수 8

영광경찰서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직원을 사칭해
수십억원의 장외 주식을 판 혐의로
54살 최 모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개월 간
영광 대마산단 내
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회사의
실장이라고 사칭해
모두 190여명에게 27억 원 어치의
비상장 장외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 취업이나,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판매대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유자들은 주식을 되팔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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