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인화학교 성폭력 민원 관련 공무원 징계 '부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20 02:41:06 수정 2013-01-20 02:41:06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교육청 최모 전 과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학교 대책위가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을
정식 민원 사무로 접수하지 않다고 해서
감사나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2월 인화학교 대책위가
전달한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서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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