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전기자동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장외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54살 최모씨와 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고문과 실장을 사칭해 190여 명에게
27억원 어치의 비상장 장외주식을 발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68살 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45살 여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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