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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동 일대 중소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롯데수퍼 운암점 증축안을 북구청이 '조건부'라는 딱지를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성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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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북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점 계획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이펙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운암시장과
인접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상권은 다죽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탠드업)참석자들은 개정된
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증개축의 경우엔
전통상업보존지역이라도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10% 이상 증개축을 하면
지자체의 조례로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수 있습니다.
◀INT▶(김성학)
오늘 건축계획심의에서 기존 매장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조건
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근상인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건설사 항의 방문과 천막 농성등을 벌여 나가
기로 했습니다.
◀INT▶(김현정)
한편,광주 첨단 2지구에 입점할
창고형 대형할인점도 건축심의를 통과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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