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의 상임위·특별위원회 출석 관련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들어 들어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
조례안 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어
시장의 상임위·특별위원회 출석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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