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24 01:36:14 수정 2013-01-24 01:36:14 조회수 5

광주지검이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강 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징역형과 화학적 거세 기간이 짧다며
항소했습니다.

강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 10년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2년 10월에
화학적 거세 1년만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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