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광주전남의 이마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특별감독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에 따르면
직원 불법사찰과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이마트 24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북 이마트 12곳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3곳이
광주고용노동청으로 부터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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