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40살 A 경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경사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처가가 있는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