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제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을 오늘(31일) 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 구조를 변경해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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